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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25 2015가단1081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배우자 D과 피고 B의 배우자 E는 형제사이로서 원고와 피고 B은 동서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주위적 청구 ① 원고는 2006. 6. 29.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0. 26.,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C이 계주인 계에 가입하였는데, 2006. 5.경 지급받을 계금 1,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변제기 2006. 10. 26.,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마찬가지로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을 2006. 11. 1,000만 원, 2006. 12. 1,000만 원, 2007. 1. 1,000만 원의 계금을 각 이자 월 1%, 변제기 2007. 2. 28.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청구 ① 만일 계주인 피고 C이 피고 B에게 원고의 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②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006. 6. 29.자 차용금 6,000만 원, 피고 C은 계금 4,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6. 29. 원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D이 2013. 6.경 피고 B과 사이에 그간의 거래 관계에 관해 정산하였는데, 그 당시 2006. 6. 29. 6,000만 원, 2006. 5.경 1,000만 원, 2006. 11.경 1,000만 원, 2006. 12.경 1,000만 원, 2007. 1.경 1,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정산을 하였고, 피고 B은 D으로부터 대여금 69,730,000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정산서를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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