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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2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평택시 D, E 토지에 대한 수목작업비로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보상금을 받으면 위 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들이 그들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면 원고에게 위 수목작업비와 차용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7. 9. 20. '보상문제 해결되는 시점에서 해결과 동시에 보상금액 4,000만 원을 지불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보증 차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확인서(갑 1호증)의 기재 내용이나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불확정기한부채권(수목작업비 1,000만 원 및 차용금 1,000만 원 부분) 또는 조건부채권(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거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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