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08.4.16.선고 2005구합427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05구합427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원고

1 . 원고1

2 . 원고2

3 . 원고3

4 . 원고4

피고

대전광역시교육감

변론종결

2008 . 3 . 12 .

판결선고

2008 . 4 . 16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각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 2005 . 1 . 8 . 원고 1 , 2에 대하여 한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 2005 . 1 . 31 . 원고 3 , 4 에 대하여 한 최종 불합격 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2004 . 11 . 1 .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 정경쟁시험 (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 ' 1차 시험과 2차 시 험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독립유공자예 우에관한법률 ,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 지원 ) 대상자는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 를 가점 ( 이하 이 사건 가산점제도라고만 한 다 ) 한다 ' 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

나 . ( 1 )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로서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가점을 받지 않 는 사람들인데 , 물리 과목에 응시한 원고 1은 1차 시험 합격선인 74점에 미달한 73점을 받아 7등 ( 1차 시험 모집정원 6명 ) , 역사과목에 응시한 원고 2는 1차 시험 합격선인 81 . 80점에 미달한 81 . 53점을 받아 11등 ( 1차 시험 모집정원 10명 ) , 물리 과목에 응시한 원고 3은 2차 시험 합격선인 117 . 94점에 미달한 115 . 47점을 받아 5등 ( 2차 시험 모집정 원 4명 ) , 국어과목에 응시한 원고 4는 2차 시험 합격선인 118 . 80점에 미달한 116 . 39점 을 받아 32등 ( 2차 시험 모집정원 30명 ) 으로 각 합격권의 범위 내에 들지 못하였다 .

( 2 ) 피고는 2005 . 1 . 8 . 이 사건 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를 공고하면서 원고 1 , 2 에 대하여 , 2005 . 1 . 31 . 이 사건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공고하면서 원고 3 , 4에 대 하여 각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

다 . ( 1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6 . 2 . 23 . 2004헌마675 , 981 , 1022 ( 병합 ) 사건에서 국 · 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 우 만점의 10 %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31조 제1항 · 제2항 , 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구 국가유공자등예 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 제2항 준용 부분 , 구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 제2항 ( 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 ) 이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 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은 2007 . 6 . 30 . 을 시한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 .

( 2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7 . 3 . 29 . 법률 제8236 , 8237 , 8238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 ( 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 이라 한다 ) 에 의하면 ,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내지는 취업지원대상자 중 전상군경 자신 등에 대하여는 만점의 10 % 를 가점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만점의 5 % 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 그 부칙에 의하면 개정규정은 2007 . 7 . 1 . 이후에 실시 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라 .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시험 응시자들의 점수를 재사정하면 , 원고 1 , 2 , 3은 합격권 범위 내에 들게 되나 , 원고 4는 여전히 합격권 범위 밖에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14호증 , 을 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한 이 사건 개정규정의 소 급효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한다 하여도 잠정적용 명령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점 , 이 사건 개정규정을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경우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 적 불안정 상태가 초래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및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종합해보면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병행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 건에 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 사건 가산점제 도에 관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원고 4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원고 4는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한다고 하더 라도 2차 시험 성적이 합격권 내에 들지 아니하여 최종 합격할 수 없었으므로 , 이 사 건 처분은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위헌 여부와 같이 관계없이 적법하다 . 따라서 위 원 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2 ) 원고 1 , 2 , 3

( 가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잠정적용을 명하는 이 사건 헌법불 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 '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 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 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 한편 , 입법자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 그때 까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잠정적용을 명한다 .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 늦 어도 2007 . 6 . 30 . 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위헌적인 상 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 그때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7 . 7 . 1 . 부터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 라고 판시하였다 .

( 나 ) 잠정적용 명령을 포함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에 대하여도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고 헌법불합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낼 수는 없으므로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잠정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사건이나 병행사 건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 또한 , 이 사건의 원고들 외에도 이 사건 헌법 재판소 결정의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의 당사자들 인원수가 아주 적다고 할 수 없는 데 , 그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의 각 불합격처분이 취소될 경우 이미 합격처분을 받은 가산점 수혜대상자들과의 임용순서 등에 대한 법적 혼란을 피하 기 어렵고 ,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받았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당사자들 및 이 사건 임용시험 이후 위 헌법불합 치결정에 따른 법률의 개정 이전에 시행되는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자들과의 형평의 문제도 발생한다 .

( 다 ) 결국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여야 하고 , 그에 따라 위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시험응시자들이 불이익을 입더라도 부득이 이를 허용 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 그런데 이 사건 개정규정을 2007 . 7 . 1 .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이상 , 이 사건 가산점제 도에 관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성주

판사 김경애

판사 이현주

별지

관계법령

[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를 ( 2005 . 7 . 29 . 법를 제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제31조 ( 채용시험의 가점 등 )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 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 % 를 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 험마다 . 만점의 10 % 를 가점하여야 하며 ,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 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 를 가점하여야 한다 . 다만 ,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 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 · 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 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1조 ( 채용시험의 가점 등 )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 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

1 .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가 .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나 .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가 . 제29조 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 는 자

나 . 제2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 험마다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되 ,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 다만 ,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 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 「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22조 또는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 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 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 · 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 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2005 . 12 . 29 . 법률 제7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제16조 ( 취업보호 )

1①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 다만 , 독립유공자 의 유족 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 · 제33조의 3 · 제34조 · 제34조의2 · 제35조의2 · 제36조 · 제37조 제37조의2제38조 제2항 ·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16조 ( 취업보호 )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

②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순국선열의 유족

2 .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인 . 이 경우 질병 · 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보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0조에 따른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특 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

1 .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가 .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2 .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가 . 애국지사의 가족

나 .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다 .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2항 내지 제5항 , 제32 조 , 제33조 제33조의2 ·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 제35조의2 · 제36조 ·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 ·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구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2005 . 7 . 29 . 법률 제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제22조 ( 채용시험의 가점 등 )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 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 % 를 가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 험마다 만점의 10 % 를 가점하여야 하며 ,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 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 를 가점하여야 한다 . 다만 ,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지 원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 · 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 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22조 ( 채용시험의 가점 등 )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 험에 응시한 취업 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

1 .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 .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 · 18민주화운동 희생자

나 . 제2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 .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및 기타 5 · 18민주 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나 . 제2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 험마다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 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 다만 , 득 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1조 또는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지 원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 , 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 · 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 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