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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2.13.선고 22005구합1689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2005구합1689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원고

1 . 김00 ( 73 - 2 )

2 . 조00 ( 72 - 2 )

3 . 강00 ( 77 - 2 )

4 . 정00 ( 73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경기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변론종결

2008 . 1 . 23 .

판결선고

2008 . 2 . 13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 2005학년도 경기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

가 . 원고 김00 , 조00에 대하여 2005 . 1 . 8 . 한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

나 . 원고 강00 , 정00에 대하여 2005 . 1 . 31 . 한 최종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2004 . 11 . 1 . 2005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 이하 ' 이 사건 임용시험 ' 이라 한다 ) 과 관련하여 시행요강을 공고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 전형방법

이 사건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 제1차 시험은 교육학 과 전공의 2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 제2차 시험은 논술 , 교양한문의 필기시험과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 체육 , 음악 , 미술교과에 한함 ) , 외국어회화평가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교과에 한 함 ) , 면접시험 , 수업실기능력평가로 치러진다 .

( 2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 이하 ' 유공자 가산점 ' 이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 업보호대상자와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 ( 지원 ) 대상자에게는 채용시험 의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 % 를 가산한다 ( 제1 , 2차 시험의 과목별 40 % 미만자 결정시 위 가산점을 포함하여 판단함 ) .

( 3 )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 ( 교육학 및 전공 ) 에서 각각 배점의 40 %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각 교과별 선발인원수의 1 . 3배수 범위 내에서 제1차 시험 점수 ( 일반가산점과 대학 성적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1차 시험 배점에 별도 부여 ) 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제2차 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 논술시험 , 외국어회화평가 , 면접시험 ( 수업실기능력평가 포함 ) 과목별로 배점의 40 %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제1차 시험 성적 , 가산점 , 대학성적 및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 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수 이내로 결정한다 .

나 . 원고들은 2004 . 12 . 5 . 이 사건 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 . 그런데 , 피고는 원고 김00 , 조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각 응시교과별 합격자 최저점수 ( 합격선 ) 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5 . 1 . 8 . 제1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위 원고들을 제외함으로써 각 불합격처분을 하였고 , 위 공고시 합격처분을 받은 원고 강00 , 정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 각 응시교과별 합격자 최저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 . 제2차 시험 합격자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공고시 위 원고들을 제외함으로써 각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불합격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원고들의 응시 내역 및 합격선 , 취득점수는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원고들은 , 모두 유공자 가산점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는데 , 유공자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응시 자들에 대하여 유공자 가산점을 10 % 대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된 법률 규정에 따라 5 % 만 반영 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시험성적을 계산할 경우 , 위와 같이 각 불합격한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라 . 한편 , 헌법재판소는 2006 . 2 . 23 . 2004헌마675 , 981 , 1022 ( 병합 ) 사건에서 국 · 공립학교의 채용시험 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 %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04 . 1 . 20 .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되고 2005 . 7 . 29 . 법률 제764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 이하 '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 이라 한다 ) 제31조 제1항 , 제2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 ( 2004 . 1 . 20 .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되고 2005 . 12 . 29 . 법률 제7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독립유공자 예우법 ' 이라 한다 ) 제16조 제3항 중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준용 부 분 ,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2004 . 1 . 20 .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되고 2005 . 7 . 29 . 법률 제764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5 · 18민주유공자 예우법 ' 이라 한다 ) 제22조 제1항 , 제2항이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 다만 위 각 법률조항들은 2007 . 6 . 30 . 을 시한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호증 , 을1호증의 1 , 2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헌법재판소는 2006 . 2 . 23 . 유공자 가산점 적용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 였는바 , 위 결정은 그 심판대상이 된 유공자 가산점 법률조항이 실질적으로 위헌이지만 가산점 수혜대 상자가 겪을 법적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용을 명령한 변형된 위헌결정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들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들인바 , 위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회적인 법적혼란이 야기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므로 ,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 적어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직접적인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잠정적용명령의 본질 ,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취지 및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06 . 2 . 23 . 자 결정의 효력은 원고 들에게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6 . 2 . 23 . 2004헌마675 , 981 , 1022 ( 병합 ) 결정에서 "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 구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6조 제3항 중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준 용 부분 , 구 5 · 18민주유공자 예우법 제22조 제1항 , 제2항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 한다 ) 은 헌법에 합치 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조항은 2007 . 6 . 30 .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고 결 정하였다 .

즉 헌법재판소는 "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 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 입법자는 공 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 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 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의 제거 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 로 , 그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다 .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 늦어도 2007 . 6 . 30 . 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 그 때까지 대 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7 . 7 . 1 . 부터 이 사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 고 결정하였다 .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7 . 3 . 29 . 법률 제8236 , 8237 , 8238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한 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내지 취업지원대상자 중 전상군 경 자신 등에 대하여는 만점의 10 % 를 가점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만점의 5 % 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 그 부칙에 의하면 , 개정규정은 2007 . 7 . 1 .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 일괄하여 ' 이 사건 개정조항 ' 이라고 한다 ) .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의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 … …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각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고 결정하였다거나 ( 헌법 재판소 2001 . 5 . 31 . 99헌가18 , 99헌바71 · 111 , 2000헌바51 · 64 - 65 · 85 , 2001헌바2 ( 병합 )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 이 사건 조항의 잠정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 . … …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 그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다 " 고 하였는바 ,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 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들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 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위 헌법불합치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유공자 가산 점 제도를 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별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에 있는데 그 위헌성의 구체 적인 제거방안은 입법부가 마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는 한편 , 정기적으로 소정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 는 채용시험에 있어서 유공자 가산점 제도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이해관계는 불가분적으로 상충할 수 밖에 없다는 점 , 이 사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헌성보다는 구체적인 위헌성 제거방 안 ( 개선입법 ) 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고 개선입법을 소급 적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록 이 사건 조항이 부분적으 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사건 조항 전체의 계속적인 적용을 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 이 사건 개정조항 역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장래효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 ,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직접 당사자들 또는 위 결정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들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 대 법원 1998 . 9 . 4 . 선고 97누19687 판결 , 2000 . 2 . 8 . 선고 98두1123 판결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각 적법하고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따라서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원고들의 응시내역 및 합격선 , 취득점수 등

관계 법령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를 ( 2005 . 7 . 29 . 법를 제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1조 ( 채용시험의 가점 등 )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 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 % 를 가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 를 가점하여야 하며 ,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 목별 만점의 10 % 를 가점하여야 한다 . 다만 ,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 · 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2005 . 12 . 29 . 법률 제7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 ( 취업보호 )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 다만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 · 제33조의2 · 제33조의3 · 제34조 · 제34 조의2 · 제35조의2 · 제36조 · 제37조 · 제37조의2 및 제38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를 ( 2005 . 7 . 29 . 법를 제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2조 ( 채용시험의 가점 등 )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 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 % 를 가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 를 가점하여야 하며 ,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 목별 만점의 10 % 를 가점하여야 한다 . 다만 ,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 · 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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