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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689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1999.10.1.(91),1977]
판시사항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사법시험령의 입법 취지 및 제1차 시험의 불합격결정이 취소되어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는 제2차 시험(=합격결정을 받은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

판결요지

사법시험령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이 요구하는 학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그 두 차례의 제2차 시험은 합격한 제1차 시험이 실시된 후 그에 가장 근접하여 실시되는 시험으로 하려는 데 있을 뿐이지, 각 회의 시험이 갖는 개별성을 중시하여 특정 회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특정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위법한 불합격결정을 받고 쟁송을 제기하여 불합격결정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 합격결정을 받은 그 회 또는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이미 끝나버려 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을 받은 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해석함이 사법시험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법시험령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시험은 그 실시기관이 연초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 각 회의 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차회의 시험'이라고 함은 법문상 합격한 제1차 시험이 속한 회의 사법시험 다음 회의 사법시험(제4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제41회 사법시험)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통상의 경우 특정 회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어디까지나 제1차 시험에 대한 합격결정이 그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져 합격자가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한 일반적인 경우를 예상한 규정일 뿐이지, 제1차 시험의 출제나 채점과정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당연히 합격결정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 불합격결정을 받고 그 시정을 위한 쟁송을 제기하여 불합격결정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 그 회 또는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이미 끝나버려 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예상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제1차 시험에 대한 합격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응시할 수 있는 제2차 시험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끝나버렸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법시험 실시기관의 위법한 불합격결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용할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의 입법 취지를 합목적적으로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위 사법시험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이 요구하는 학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그 두 차례의 제2차 시험은 합격한 제1차 시험이 실시된 후 그에 가장 근접하여 실시되는 시험으로 하려는 데 있을 뿐이지, 각 회의 시험이 갖는 개별성을 중시하여 특정 회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특정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위법한 불합격결정을 받고 쟁송을 제기하여 불합격결정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 합격결정을 받은 그 회 또는 그 다음 회의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이미 끝나버려 그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결정을 받은 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해석함이 위 사법시험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결정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비록 소송제기 전이나 소송 도중에 제40회 및 제41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모두 끝나버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합격결정을 받게 되면 그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와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응시한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문제(문제책형 1형) 중 헌법 5번 문제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한 답항도 정답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인정되고, 그 점수를 원고의 득점에 가산하면 합격기준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득점이 합격기준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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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22.선고 99누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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