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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8누1144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등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지역 응시자, 복수전공자, 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소지자 등에 대하여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가산점 제도는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 및 적용대상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가산점 제도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교육감

변론종결

2008. 7.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2005.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는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를 초과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물리과목 응시자 1명과 역사과목 응시자 1명에게 유공자 가산점 10점 이외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2점~3점을 추가로 부여함에 따라 위 응시자의 가산점이 12점~13점이 되었다. 위 응시자의 가산점을 10점으로 제한하여 시험성적을 재산정하게 될 경우 원고들은 위 응시자보다 시험성적이 높아 1차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등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지역 응시자, 복수전공자, 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소지자 등에 대하여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가산점 제도는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 및 적용대상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가산점 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가산점의 근거 및 한도에 관한 규정으로 그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까지 규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한 것과 별도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전체 가산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그와 같은 가산점 부여가 교육공무원법상의 가산점 제도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정정미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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