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02:05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식당 내 집기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D으로부터 “ 자네는 부모도 없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배로 위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쇄골을 3회 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위 'C' 식당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인 같은 날 02:26 경 서면 4호 순찰차 안에서 함께 탑승한 순경 H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첨 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형법 제 314조 제 1 항 0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0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