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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4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13. 0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유리 문에 머리를 부딪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나 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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