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2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곳의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식당 손님에게 “ 너 이쁘네,
이리와 나랑 술 한 잔 하자, 술 한 잔 따라 주겠다 ”라고 말하고, “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개 같은 년 들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식당 출입문 쪽 바닥에 누워 있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 개새끼들아, 니가 뭔 데 너희들이 경찰이냐,
못 나간다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