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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8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7. 12: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아파트 주변으로 배달 다니는 D 오토바이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위 매장에 찾아가, 위 매장의 주차장에 다른 손님들의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고인의 E 쏘울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매장의 지점장인 피해자 F에게 “ 왜 항의를 하였는데 고쳐 지지 않느냐,

가게를 닫아라.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7. 13:08 경 제 1 항 기재 D 매장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5 세 )에 의해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치면서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등에의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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