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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19:00 경부터 20:4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의 피해자 C(49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노상 방뇨를 하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20:4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충북 진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 너는 뭐 하는 새끼야. 너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의 멱살을 잡을 것처럼 달려들면서 외근 조끼 앞 주머니에 들어 있는 무전기를 잡아 채 어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장소 사진,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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