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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5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2.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E에게 “ 지갑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답변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와 왼쪽 무릎에 찰과상으로 피가 나게 하는 상처, 왼쪽 발등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제지를 당하자, “ 느그 뭔 데 씨 발 놈 아” 라는 욕설을 하며 웃옷을 벗은 채 손으로 위 경장 G의 멱살을 수회 잡고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형법 제 257조 제 1 항 0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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