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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7고단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할부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인천 부평구 C, 11 층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재직하던 현대 캐피탈 D 지점에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모집인 E에게 3,500만 원의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원리금을 36개월 또는 48개월 씩 매월 1,228,768원 또는 990,118 원씩 갚기로 하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가량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간에는 대출 일로부터 2~3 일 동안에는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거액의 대출을 추가로 받을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한 다음 날인 2016. 2. 25.부터 2016. 2. 26.까지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에서 900만 원, 하나카드에서 1,960만 원, 신한 카드에서 2,400만 원, 삼성카드에서 2,060만 원, 농협 2,870만 원, 롯데 카드에서 600만 원 등 금융권 6 곳에서 합계 1억 79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고, 그 대출금을 기존에 있던

2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의 변제, 중국계 투기성 펀드에 투자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직장인 현대 캐피탈에서 권고 사직을 받고 있었던 등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숨긴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5.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고소장에 첨부된 각종 서류

1. 통합 개인신용정보 내역 사본, 중도 해지 산정 내역, 위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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