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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 남구 이천로에 있는 대구 남구 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 주) 현대 캐피탈 직원이니 피해 자가 ( 주) 고려 자동차 소유의 2012년 식 D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2,300만 원을 대출 받는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현대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으며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2,3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 주) 고려 자동차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내인 E 명의로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 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와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 연령, 범행동기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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