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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4 2018고단5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부천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엠디 글로벌이라는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 명의로 C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12. 31. 경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을 1,450만 원,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선량하게 보관하고 만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보관할 임무 공소장에는 ‘ 대출 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행절차에서 인도 명령이 발령된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경부터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그 무렵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가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약 200만 원 상당의 월세가 밀리고 공과 금도 밀리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경 이천시 D에 있는 E 2 층 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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