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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7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캐피탈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곧바로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6.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25에 있는 현대자동차 강북 지점에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 대출 금 1,820만 원, 36개월 간 매월 661,631원 씩 변제, 이율 17%, 위 Y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승용차를 곧바로 대포차 등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2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6. 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81 승산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강북 지점에서 D 중고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 대출 금 1,000만 원, 48개월 간 매월 309,119원 씩 변제, 이율 20.9%, 위 포르테 승용차에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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