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7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04-07 1,752,182 현대 캐피탈 2014-04-21 3,200,000 J 2014-05-05 2011.8.17. 자 대출 900,015 26,161 468 926,644 2014-05-05 2013.9.17. 자 대출 546,529 279,477 751 826,757 합 계 1,446,544 305,638 1,219 1,753,401 2014-05-07 149,120 현대 캐피탈 2014-05-08 1,953,000 J 2014-05-08 1,604,281 현대 캐피탈 2014-06-05 2011.8.17. 자 대출 904,486 21,690 8,332 934,508 2014-06-05 2013.9.17. 자 대출 550,373 275,633 10,130 836,136 2014-06-18 836,136 현대 캐피탈 2014-06-24 934,508 현대 캐피탈 2014-07-05 2011.8.17. 자 대출 910,382 15,794 926,176 2014-07-05 2013.9.17. 자 대출 572,088 253,918 826,006 2014-07-07 926,176 현대 캐피탈 2014-07-07 826,006 현대 캐피탈 2011.8.17. 자 대출 915,261 10,915 926,176 2014-07-23 926,176 현대 캐피탈 2011.8.17. 자 대출 923,438 -4,577 45,967* 964,828 2014-07-23 964,828 현대 캐피탈( 상 환) 2013.9.17. 자 대출 802,679 28,093* 830,772 2014-07-23 830,772 현대 캐피탈 2013.9.17. 자 대출 7,117,909 -104,254 269,335* 7,282,990 2014-07-23 7,282,990 현대 캐피탈 2013.9.17. 자 대출 577,399 248,607 826,006 2014-07-23 826,006 현대 캐피탈 2013.9.17. 자 대출 1,827,056 63,946* 1,891,002 2014-07-23 1,891,002 현대 캐피탈( 상 환) 합계 50,376,812 107,429,787 * 해지수 수료 위 변제 및 상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처음 돈을 차용한 이후 불과 6개월이 경과한 2012. 2. 경부 터는 이미 피해자에게 대출업체에 대한 상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겠다고

한 피고인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차 용 당시부터 이미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주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전부 상환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차용한 이상 나중에 피고인이 상환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