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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7.17 2014고단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신용거래정보가 대출 실행 즉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입, 재산 등 자력에 비추어 금융기관 간 대출정보가 공유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대출정보가 공유되기 전 단기간에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3. 6. 2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차 안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긴 채 대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함께 3,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8.3%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모집회사인 C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날인 2013. 6. 26.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2,052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인 2013. 6. 2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에 1,864만원을 대출신청 하였으며, 당시 기존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월급 230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확약서

1. 신용정보조회(대출실행 전)

1. 신용정보조회(대출실행 후)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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