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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770
피해보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B, C 대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D이 원고 소유 대지에 인접한 E 부지(이하 ‘이 사건 세차장 부지’라 한다)에 건축하겠다고 신청한 셀프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1.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이후 D은 F 앞으로 이 사건 세차장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5. 7. 28. 이 사건 세차장의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세차장의 영업을 하다가 2017. 12.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차장의 건설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 이 사건 세차장 부지는 도시지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인근에는 주택 및 주민들이 경작하는 밭이 밀집되어 있어 세차장 건축허가 및 준공승인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 F이 이 사건 세차장에 대형 불법건축물(철 구조물)을 건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이 사건 세차장이 영업행위를 계속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 이 사건 세차장 착공 신고시 건축주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행정사법 제2조를 위반하여 시공사가 대리 신고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이 사건 세차장 부지는 원래 지목이 전(田)이었으므로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5. 9. 28.까지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하고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하는데도 2016. 4. 1. 불법건축물인 이 사건 철 구조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목 변경을 하였다.

㉲ 이 사건 세차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폐수배출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관으로 유입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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