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가권리계약 및 전대차계약 체결 1) D은 그의 부(父)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사무실 일부 및 세차장 시설(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는데, 피고 C은 2010. 6. 1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5.경까지 세차장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9.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의 영업권 및 시설 등을 권리금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상가권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상가권리계약’이라 한다), 피고 C에게 위 권리금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2. 8. 6.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7. 14.경 D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8. 6.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D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8. 6.경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였다. 나. 하천공사 실시계획 등 1) 용인시장은 2012. 2. 17. 하천공사의 시행위치는 용인시 기흥구 F 일원, 공사기간은 2012. 2.~2013. 12. 31.로 하는 비관리청 하천공사(이하 ‘이 사건 하천공사’라 한다)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고시하였는데, 이때 고시된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피고 B 소유로서 이 사건 세차장과 인접한 위 G 전 778㎡ 중 55㎡, H 대 1,586㎡ 중 270㎡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하천공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9. 27.경 이 사건 하천공사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