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8. 20.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시흥시 E 소재 F주유소 내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난방유를 배달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 : 3억 원 ② 월세 동절기 5개월(11, 12, 1, 2, 3월)은 난방유 수요가 많아 월 700만 원으로 하고, 하절기 7개월(4, 5, 6, 7, 8, 9, 10월)은 난방유 수요가 적어 월 200만 원으로 정한다. 제2조[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관계] ① 임대인은 내년 봄에 세차기를 교체 예정이며, 임차인에게 사무실과 식사를 제공한다. 또한 난방유 영업에 필요한 3,000리터 차량 2대와 2,000리터 차량 1대를 지원하며 외상거래를 원활히 수행토록 난방유 약 7,000만 원 정도를 현물로 지원키로 한다. ② 임차인은 세차장 영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전기세, 수도세, 종업원 급여, 샴푸, 왁스, 세차장 정화조, 기타 수리비)를 부담하며, 또한 난방유 영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자동차 보험료, 운전기사 급여, 자동차 수리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책임진다. 제6조[임대기간과 인도] ②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위 피고는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원고는 위 피고가 2011년 5월경까지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차임 등을 청구하고 있는 반면, 위 피고는 2011년 4월경 원고의 대표이사 G가 구속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세차장의 정상적인 운영 등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업계약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영업이 중단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