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9 2015고정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8:3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세차장 내에서 피해자 D(33세,남)가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음료수 자판기 옆 테이블 위에 둔 구입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C 세차장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차적 조회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C 세차장 CCTV 영상 제분석, 각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세차장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누군가 휴대폰을 버리고 갔거나 휴대폰을 우체국에 반환하여 일종의 상품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지 않고 휴대폰을 가지고 그대로 가버린 점, ② 설령 피고인이 그의 변소 내용대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거나 세차장에 휴대폰을 맡긴다거나 세차장의 테이블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반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휴대폰을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