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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4 2016고단1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4.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용문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옥천면 아신 리 아신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옥천면 아신 리에 있는 아신 교차로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양 평 쪽에서 강변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동의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울 쪽에서 양 평 쪽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21 세) 가 운전하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척골 및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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