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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8 2014고단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153』 피고인은 2008. 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9. 1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5 톤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 16: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분당 쪽에서 광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F( 여, 65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차선을 2 차로에서 1 차로로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라이노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512,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 고단 1385』 피고인은 2015. 11. 13.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봉고 화물차량을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 리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옥천면 아신 리에 있는 백암 순 대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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