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4:30 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 리에 있는 “ 아신 교차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차량을 정 차한 후 잠이 들었고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F에 있는 E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3 경부터 15:21 경까지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거부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측정거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1999. 경, 2013. 경, 2014. 경 동 종전력이 각 1 회씩 있는 점, 반면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어 피고인의 가정상황과 부양가족들을 감안할 경우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