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용문 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화전 리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0:45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에 있는 홍 대 퓨 전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문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