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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8 2016고단275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으로, 폭력 전과 총 15범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9. 20: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는데, 위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으니 식당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게 되었고, 흥분한 상태에서 위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2 세) 과 말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평군 양평읍 양근 강변길 42에 있는 양 평 경찰서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2:00 경 위 양 평 경찰서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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