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5. 03:15 경 술에 취하여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양평군 옥천면 기 곡 길 47에 있는 6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의 기름이 떨어져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03:31 경 위 장소에서 ‘ 불 상의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
음주의 심 운전자는 기름이 떨어졌다며 도와 달라고 하고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 평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25. 03:31 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기 곡 길 47에 있는 6번 국도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D 및 함께 출동한 양 평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 에이 씨 발,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는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 중이 던 D의 가슴을 밀치고,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E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양 평 경찰서 C 파출 소로 인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 04:03 경 위 파출소에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를 향해 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