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3. 19.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9. 07:40경 구미시 D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중이던 피해자 E(여, 15세, 가명)와 피해자 F(여, 16세, 가명)를 뒤따라 가 ‘치마 안이 다 보인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등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4회에 걸쳐 치료감호 및 보호감호 등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목격자 G 통화에 대한, 목격자 G 추가 통화에 대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등)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 12. 22.경부터 1999. 1. 6.경까지 진주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