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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4 2018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1. 17:15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면회실 소파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불러 앉힌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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