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50세)의 아들로 피해자와는 직계존비속관계인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 17:4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13층 복도에서, 6개월 전에 사망한 피고인의 남동생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오른발로 5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오른발로 3-4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약 2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발견자),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자주소지), 수사보고(피해자 가족통화보고)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등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소 의사 F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범행 직전까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2019. 2. 20. 환청,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