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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와해형 조현병 언어와 행동의 와해, 정동 불일치와 감정의 둔마 등이 특징이며, 현실검증능력과 인지기능이 현저히 손상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인상을 주고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과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25. 15: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와해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현실검증능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인상을 주며 부절한 사회적 행동과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2019년경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 수사보고(장애인 등록 여부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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