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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19. 19:40경 경산시 B 소재 ‘C’ 창고 내에서, 피해자 D(56세)이 사생활에 참견하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1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찌르고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으며,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10회 때리고, 양손으로 약 2분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질환 관련, 피의자의 동생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사건 기록 사본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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