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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10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7,...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07]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더라도 외국인 여성들이 강제출국을 염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5. 19. 01: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예약한 손님인 척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 종사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먼저 씻으라고 한 다음, 피고인 A이 뒤따라 들어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단속을 나온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채워 약 10분간 반항할 수 없도록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 B이 방안을 뒤지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현금 15만 원,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가방 13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등 총 2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9고합146]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더라도 외국인 여성들이 강제출국을 염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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