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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31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 피고인 C를 징역 3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 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3. 26. 02:20 경 부산 연제구 F 빌딩에 위치한 ‘G’ 라는 상호의 업소에 이르러 피고인 B, A은 H 호에 침입하고, 피고인 C, D은 I 호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B, A은 H 호에 있던 피해자 J에게 경찰관이라고 말하고, 만약 피해자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되어 추방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소지품을 압수하는 척하며 방을 뒤져 현금 3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피고인

C, D은 I 호에 있던 피해자 K에게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소지품을 압수하는 척하며 방을 뒤져 현금 100만 원 상당과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강 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520만 원 상당 및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3대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및 피고인 C의 방조범행

가.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 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4. 8. 00:00 경 C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산시 L 빌라에 위치한 ‘M’ 이라는 상호의 업소로 간 후 위 업소 N 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O( 여, 25세 )에게 경찰관이라고 말하고, 미리 구입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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