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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1 2020고합1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원룸 등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더라도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 체류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B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원룸에 먼저 침입하고, 피고인, C, D은 원룸 밖에서 대기하다가 B의 연락이 오면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함께 성매매 피해 여성의 금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7. 3. 02:4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G(여, 23세)의 주거지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F호 안으로 먼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씻으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 C, D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한 다음 화장실 문을 닫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남성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대비하여 위 F호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C, D은 위 F호 안으로 침입하여 C은 계속하여 밖으로 나오기 위해 화장실 문을 당기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문손잡이를 힘껏 당겨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MCM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약 23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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