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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5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E, G, H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6.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F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59』피고인 A, B, C, D, E, F, G, H

1. 본건 경위 피고인들은 울산, 경남 김해시 일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주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수남들 간의 성매매 영업인 이른 바 ‘오피걸’이라는 성매매 영업이 성업 중이고 그 오피스텔에는 성매매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등 금품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금품을 강취하더라도 위 여성들이 한국어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고 성매매한 사실로 인하여 강제 출국당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수사기관에 그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우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도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9. 2. 14. 03: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M 뒤편 길에 함께 모여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은 업주에게 신원이 들통 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울산 남구에 있는 ‘ ’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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