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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8 2020고합4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3.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9. 12.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상고 하였다가 2020. 1. 14.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8. 31. 부산 고등법원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어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울산 일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주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과 성 매수 남들 간의 성매매 영업인 이른 바 ‘ 오피 걸’ 이라는 성매매 영업이 성업 중이고 그 오피스텔에는 성매매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등 금품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금품을 강취하더라도 위 여성들이 한국어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고 성매매한 사실로 강제 출국당할 것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우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도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단속을 나온 경찰관인 척 협박한 후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5. 저녁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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