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경부터 2016. 9. 7.경까지, ‘F’에 국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태국 국적의 G, H을 비롯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미리 임차한 의정부시, 고양시 일대의 오피스텔에서 9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F’을 통하여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을 전국의 성매매 업소에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여성 1인당 100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21.경부터 2016. 9.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7.경부터 2016. 9. 7.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채팅을 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들에게 위 외국인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의사를 가진 외국인 여성을 전국의 성매매 업소에 운송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 고(피의자 C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수첩, 임대차 계약서
1. 성매매 광고 내용, 성매매 여성 사진, 성매매 남성 문자메시지, 오피스텔 출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