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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단39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10:04경 시흥시 D 소재 E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5세)과 G(39세)으로 하여금 패널 지붕 위에서 전기배선공사를 하게 하면서도, 강도가 약한 샌드위치 패널 지붕 위에 발판을 설치하거나 지붕 아래에 안전방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높이 3m 이상인 휴게실 샌드위치 패널 지붕 위에서 전기배선공사를 하는 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위 근로자들이 패널 지붕재가 부러지며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F은 2016. 8. 21. 03: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시흥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심한 뇌손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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