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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39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주)은 충북 진천군 C에서 ‘D 공사’를 진행하였던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018. 11. 20. 13:0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8세)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안전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상 11m 높이의 지붕 상부에서 판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가 그만 피해자의 아래에 있던 판넬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도 함께 추락하여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동시에,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0. 14:30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의료재단 H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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