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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27 2016고단2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을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직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5. 8.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으로부터 ‘J(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를 받아 위 F에 도급을 주어, 피고인 B는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대를 각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08:15경 본건 공사현장인 위 I 구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집열판 볼트 체결 작업을 하는 K (41세) 등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I 구축사 지붕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로자 6명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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