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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4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천막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책임자인바,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울산센터로부터 공사금액 1,700만원의 천막 철거 및 교체공사를 발주받아 2018. 1. 24.부터 2018. 1. 31.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0. 12:53경 주식회사 E 울산센터에서 피해자 F(49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높이 8.3m 상당의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노후된 천막을 철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울산센터 G동 창고 지붕에서 천막제거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수행한 이 사건 천막 철거 및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근로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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