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벼 건조장 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한편,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10:00경 위 건조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가 높이 6m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한편 위 C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C로 하여금 위 지붕 위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0:50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76세의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