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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1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11. 10.경 ㈜D으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D 화성공장의 천막공사를 25,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을 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0:20경 위 천막공사의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천막지붕의 PC판넬 부분 보수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의 사업주로서,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천막지붕 PC판넬 부분 보수작업 현장의 판넬 선라이트 등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위 ㈜G 화성공장 H동과 I동 사이의 약 7m 높이의 지붕 위에서 보수작업 전 사전점검을 하던 중 PC판넬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8. 11. 16. 10:57경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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