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6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0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C 대학교 D 연구소 연구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8. 4. 경 춘천시 E에 있는 C 대학교 F 2 층 G 호 D 연구소에서 'H' 발표회'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피해자 I의 이용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일 러스트 이미지를 복제하여 포스터를 제작한 후 이를 위 연구소 홈페이지 (J) 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일 러스트 저작물을 복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A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포스터 등 증거자료, 저작권 물 증거자료, 내용자료, D 연구소 홈페이지 증거자료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 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저작물인 판시 기재 일 러스트 이미지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캡처하여 복제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아무런 설명 없이 위 저작물을 D 연구소의 발표회 행사일정, 연구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제작하는 업무에 사용하고 D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 피해자는 2017. 2. 13. 경 D 연구소 측에 게시한 위 저작물을 삭제 하라고 통지한 다음 2017. 4. 5.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비록 D 연구소의 홍보 게시물의 내용이 일부 비영리 목적의 D 연구소의 교육활동에 이용되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홍보 게시물 제작에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시 기재 저작물의 복제 사용이 저작권법 제 25 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