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고정191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노조지부장에, 피고인 B는 위 A과 같이 해고되어 위 연구소의 노조 홍보국장에, 피고인 C은 위 연구소의 직원이면서 위 노조사무국장에, 피고인 D은 위 연구소의 직원이면서 위 노조 회계 감사에, 피고인 E는 위 연구소의 직원이며 위 노조 정책국장에,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위 연구소의 같은 직원, N은 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연구소장 O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평가점수 미달로 해고하였고 그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권고가 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복직하여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내용을 기재한 피켓 등 물건을 이용, 위 연구소 내에 세워놓은 채 홍보를 하자 결국 O 등이 회수하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6. 12 공소장에는 18.로 되어 있으나 1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

10:00경 M연구소 소장실 내에서, 함께 몰려가 피해자 O에게 회수된 피켓을 돌려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왜 피켓을 함부로 훔쳐갔느냐,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쳐 30분에 걸쳐 위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하는 등 연구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6. 24. 11:15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함께 그곳에 가 피해자 O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켓 외 다른 홍보 물건을 돌려받겠다는 이유로 '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