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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79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 남 영광군 C를 소재 지로 하여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위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 파인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 저작물인 이미지번호 제 148841호 및 제 273502호의 소 이미지를 임의로 복제하고 이를 변형하여 2 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각 친고죄( 저작권법 제 140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각 고소 취소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각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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