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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48429
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세무사이고, 피고는 C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이다.

피고는 2013. 7.경부터 2017. 9.경까지 C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산하 연구시설인 응용물리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대표자(소장)로 재직하였다.

D은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연구소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에 관한 제반 사무[연구소 시설사용료 수령,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경리 장부 작성, 이 사건 연구소 소속 일반직원(D 포함 3~4인) 위 일반직원을 제외한 이 사건 연구소의 다른 구성원(교수 및 연구원)은 C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이들의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등은 C대학교 법인회계에서 처리되었음. 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등]를 담당하였다.

D은 2017. 3. 초경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연구소의 세무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국세청 신고 대리 업무(이하 ‘이 사건 세무업무’라 한다) 등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17. 3. 말경 이 사건 연구소 일반직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2016. 4.부터 2017. 3.까지의 12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에 관하여 국세청에 기한후신고수정신고정기신고를 대리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업무도 구두로 의뢰받고 이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검토하였으나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편, D은 이 사건 연구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중 연구소에 일부금을 반환하고 2017. 5. 15.경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9, 을 제 1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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