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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12 2012고정3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D대학교 E 연구소 전문코치로 재직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8. 30. 17: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F 카페 실명토론방에, ‘제목 : G교 카페문화의 역기능과 정서 -H씨는 세상의 금융권과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자기 자신이 G교의 식구 대표임을 명함으로 보이면서 온갖 추태를 보이곤 하였다 -기본적인 상식과 대화가 통하지 않은 종교적인 맹신자로서 재단과 협회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기에 의식 있는 식구들은 익명방에서 H씨의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자주 올라왔다 -지난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깬 H씨가 재단과 협회의 하수인이 된 것을 보아왔다 -비겁하다. 자신들은 형용할 수 없는 비양심적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G교 일가의 이미지를 세상에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를 나누며 건전한 비판의 장으로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대학생 카페 정서에 추잡한 먹물을 뿌리고 있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정보를 차단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현 지도체제와 그 하수인들의 마지막 광란이 언제까지 지속되나 지켜 볼 것이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자료(인터넷 게시물) 기재

1. 인터넷 게시글 기재

1. 고소장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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